공익직불제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의무위반시 10% 감액

하종훈 기자
수정 2020-04-30 14:21
입력 2020-04-30 14:21
공익직불제란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등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쌀과 밭작물 등 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농업인에 대해 식품안전과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에 기여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농지 면적 0.5㏊ 이하 농가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한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준다. 농식품부는 신청 단계부터 사전 확인과 점검을 강화해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한다.
농식품부는 6월까지 신청을 받고 7~10월 이행점검을 거쳐 연말쯤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에겐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분야별로 총 17개 활동의무가 부과된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각 사항별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같은 의무를 다음 해에 반복해서 위반하면 감액비율은 최대 40%까지 2배로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콜센터(☎1644-8778)와 지역 농협 전담 창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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