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도피 끝에 구속된 ‘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증거인멸·도주 우려”

신진호 기자
수정 2020-04-25 18:54
입력 2020-04-25 18:54
서울남부지법 최연미 당직판사는 25일 오후 2시 이종필 전 부사장과 심모 전 신한금융 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전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종필 전 부사장은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는 않았다.
이종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5개월여 만인 지난 23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심 전 팀장과 함께 경찰에 붙잡혔다.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설계하고 운용한 이 전 부사장은 이런 의혹에 모두 관여한 라임 사태 ‘몸통’으로 지목된다.
심 전 팀장도 앞서 구속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과 이 전 부사장을 도와 라임 펀드 자금을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실무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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