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부 “아동 성범죄물 소지도 처벌…의제강간 연령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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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0-04-23 09:24
입력 2020-04-2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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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근절 당정 참석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당정 참석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4.23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의 경우 제작·판매·광고는 물론 소지나 구매 행위까지 처벌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하기로 했다.

또 유죄 판결 전이라도 성범죄 수익은 몰수하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 등을 통해 관련 범죄의 처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디지털성범죄방지법은 20대 국회가 완수하고 마무리해야 한다”며 “야당과 조속히 협의해 디지털성범죄방지법 처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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