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소형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지원

이민영 기자
수정 2020-04-21 15:54
입력 2020-04-21 15:54
대상은 면적 200㎡ 미만인 일반 및 휴게음식점 4970여곳이다. 현재는 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영업용 납부필증을 구매해 전용 수거용기에 부착한 후 배출한다. 앞으로는 납부필증 없이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배출하면 된다.
강동구는 소형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무상 수거로 인한 총 수수료 감면액 규모가 약 6억 6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생계를 위협받는 작은 식당들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계속해서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 발 빠르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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