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금괴 일본 밀반출 50대 추징금 357억원
김정한 기자
수정 2020-04-20 14:58
입력 2020-04-20 14:58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밀반송 금괴의 국내 도매가격 357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벌금형(157억원)은 선고 유예했다.
A 씨는 공범들과 함께 2018년 1월 9일부터 같은 해 2월 1일까지 홍콩에서 구입한 1㎏짜리 금괴 688개 시가 315억원가량을 11차례에 걸쳐 인천공항 환승 구역에서 여행객의 몸에 숨겨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괴 밀수조직의 적극적인 권유로 범행에 가담했고,지분을 투자하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판결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