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6월까지 위반건축물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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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수정 2020-04-17 09:56
입력 2020-04-17 09:56

옥상, 베란다, 창고 무단 증축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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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용산구청 공무원들이 용산2가동에서 2019년 항측 판독 결과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용산구 제공
지난 14일 용산구청 공무원들이 용산2가동에서 2019년 항측 판독 결과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용산구 제공
 서울 용산구가 지난해 항공사진 판독 결과 변동이 발생한 건축물에 대해 현지 조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무단증축 등 위반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현지조사는 올해 6월까지 진행되며, 대상 건축물은 2602건이다. 단속 대상은 건축법 및 기타 실정법에 의한 건축허가, 신고, 승인, 협의를 거치지 않은 건축물과 가설물이다. 특히 옥상, 베란다, 창고나 기타 부속건축물 무단 증축을 집중 조사한다.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점포 앞 가설건축물 무단 설치 후 영업하는 행위도 점검한다.

 주택정비팀장 등 담당 공무원 1인당 2~3개씩 동을 맡아 직접 현장을 방문한다. 구 관계자는 “공무원을 사칭해 무허가를 적법하게 바꿔주겠다는 식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며 “조사원에게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바란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무허가 건축물이 확인되면 해당 건물 소유주에게 자진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기한 내 시정되지 않으면 사전 예고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2357건을 조사해 위반 건축물 112건을 적발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반건축물 단속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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