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6월까지 위반건축물 현지조사

이민영 기자
수정 2020-04-17 09:56
입력 2020-04-17 09:56
옥상, 베란다, 창고 무단 증축 집중 점검
용산구 제공
무단증축 등 위반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현지조사는 올해 6월까지 진행되며, 대상 건축물은 2602건이다. 단속 대상은 건축법 및 기타 실정법에 의한 건축허가, 신고, 승인, 협의를 거치지 않은 건축물과 가설물이다. 특히 옥상, 베란다, 창고나 기타 부속건축물 무단 증축을 집중 조사한다.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점포 앞 가설건축물 무단 설치 후 영업하는 행위도 점검한다.
주택정비팀장 등 담당 공무원 1인당 2~3개씩 동을 맡아 직접 현장을 방문한다. 구 관계자는 “공무원을 사칭해 무허가를 적법하게 바꿔주겠다는 식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며 “조사원에게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바란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무허가 건축물이 확인되면 해당 건물 소유주에게 자진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기한 내 시정되지 않으면 사전 예고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2357건을 조사해 위반 건축물 112건을 적발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반건축물 단속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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