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0만~100만원 코로나 19 긴급 생활지원금 이달중 지급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황경근 기자
수정 2020-04-06 13:38
입력 2020-04-06 13:38
이미지 확대
제주도는 이달중 20만5000가구에 코로나 19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할 에정이다(서울신문DB)
제주도는 이달중 20만5000가구에 코로나 19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할 에정이다(서울신문DB)

코로나 19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이 이달중 지급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6일 코로나19 합동브리핑에서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지원대상과 규모를 밝혔다.

생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이다.대상 가구는 전체 29만 가구 중 70% 규모인 20만5000가구에 지원된다.

긴급생활지원금 제외 대상은 급여 또는 건물 임대료 등 소득이 유지되는 사람,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공공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 등이다.

다만 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더라도 소득이 급감해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를 개인이 증빙하면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원 지사는 “중위소득 100%라고 했는데 제주도는 전국 평균보다 소득이 낮기 때문에 전체 가구로는 70% 정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주 전체 가구가 29만여 가구인데 70% 수준이면 20만5000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생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 정도며 소요 재원은 5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도는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에 앞서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주민센터 등 실무인력에 대한 교육 등을 거쳐 최종 지급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늦어도 이달말까지는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