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나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증시 변동 커져 ETF 큰 관심… 투자 전 절세 전략 세워야
수정 2020-04-02 04:45
입력 2020-04-01 17:20
ETF는 코스피와 같은 특정 지수나 금, 채권, 원유 등 특정 자산가격의 움직임에 수익률이 연동되는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매매하는 상품이다. 종류가 다양한데 세금 측면에서 보면 크게 국내상장ETF와 해외상장ETF로 나뉜다. 국내상장ETF도 국내주식형과 기타ETF로 나눌 수 있다.
국내주식형ETF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내주식 가격을 그대로 추적하는 ETF다. 코덱스200, 코덱스 코스닥150 등이다. ETF에 투자하면 주식 배당금과 유사한 분배금과 매매 차익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국내주식형ETF는 매매 차익이 비과세다. 분배금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15.4%)를 매긴다. ETF 수익은 매매 차익이 대부분이어서 세 부담이 거의 없는 셈이다.
기타ETF는 매매 차익에도 배당소득세를 매긴다. 국내상장ETF 중 해외주식이나 상품, 채권 등에 투자하는 해외ETF도 수익의 대부분이 과세 대상이다. 연 2000만원 이상의 금융 소득이 있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세금이 급증할 수 있다.
그래서 해외ETF에 투자하려면 국내상장ETF가 아닌 해외상장ETF에 가입하는 게 절세 방법이다. 국내상장 해외ETF는 해외 펀드로 분류돼 매매 차익에 15.4%의 배당소득세가 붙는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라면 세율이 최고 46.2%까지 오를 수 있다. 반면 해외상장ETF를 직구하면 해외 개별 주식과 같이 취급돼 연간 수익 중 250만원까지 비과세다. 250만원을 넘는 수익에는 22%의 양도소득세만 매긴다.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에서도 ETF 투자가 가능하다. ISA는 계좌의 손익을 통산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초과 수익도 9.9%로 분리과세한다. 연금저축계좌로 ETF를 운용하면 수익이 발생한 시점에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금을 인출할 때 과세한다. 연금 형태로 받으면 비교적 낮은 3.3~5.5%의 세율이 적용된다. ISA와 연금저축계좌에서는 국내주식형ETF에 투자하기보다는 세 부담이 큰 기타ETF에 투자하는 게 절세 효과가 더 크다.
삼성증권 SNI사업부 세무전문위원
2020-04-0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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