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징계 낮춰달라” 소송 패소

신진호 기자
수정 2020-03-26 14:49
입력 2020-03-26 14:49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26일 나향욱 전 기획관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나향욱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 저녁 식사 도중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파면됐다.
이후 나향욱 전 기획관은 교육부를 상대로 파면을 취소해 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나향욱 전 기획관의 발언이 징계 대상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파면 처분은 지나쳤다는 것이다.
이 같은 판결을 받아들여 인사혁신처는 2018년 5월 강등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나향욱 전 기획관은 이조차도 과하다며 소청심사서를 냈으나 기각당했다.
이후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도 인사혁신처가 내린 징계 수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