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넘는 아파트 공시가 21% 급등…서울 아파트 13년 만에 최대

하종훈 기자
수정 2020-03-19 02:54
입력 2020-03-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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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99%↑… 종부세 대상 42% 늘어
국토교통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20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1383만 가구의 평균 상승률은 5.99%로 지난해(5.23%)보다 소폭 올랐다. 지역별로 서울(14.75%)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컸고,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 순이었다.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울산, 제주는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서울에서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던 강남(25.57%), 서초(22.57%), 송파(18.45%) 등 강남 3구는 전국 시군구 상승률 1~3위를 차지했다. 교육 수요와 재건축 움직임 등으로 주택 가격이 뛴 목동이 있는 양천구도 18.36% 올랐다.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상승폭이 컸다. 전체 공동주택의 4.8%를 차지하는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66만 3000가구의 공시가격은 평균 21.15% 올랐다.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21만 8124가구에서 올해 30만 9361가구로 41.8% 늘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3-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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