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모빌리티 업계 만난 날, 울고싶은 ‘타다’ 뺨때린 국토부
한재희 기자
수정 2020-03-18 01:30
입력 2020-03-17 22:04
이재웅 “금지시켜 놓고 이용, 조롱하나”
金장관, 타다 뺀 13개 업체와 첫 간담회
규제샌드박스·혁신위 등 당근책 제시
뉴스1
지난 6일 여객운수법이 통과돼 불법 서비스로 전락한 타다는 다음달 11일부터 주력 상품이던 ‘타다 베이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타다를 이용하던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자 국토부는 여객운수법에 대해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법’이라는 내용의 홍보 문구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조롱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의 KST모빌리티 사무실에서 타다를 뺀 13개 모빌리티 업체와 진행한 간담회에서도 개정안 통과의 긍정적 요소를 부각하며 ‘여객운수법 홍보’에 열을 올렸다.
김 장관은 “제가 1962년생인데 여객운수법도 1962년에 만들어졌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으로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미래를 위한 큰 파도를 넘을 준비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불안해하는 업계를 달래기 위해 ‘당근책’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고, 영세 스타트업엔 운송 면허 기여금을 감면해 주며, 가맹사업 면허 최소 개수 기준을 완화하고, 기사 면허를 1~2일 내에 받게끔 하도록 했다. 또한 4월 중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여객운수법을 구체화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20-03-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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