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거꾸로 행정’… 공설시장까지 임대료 인상

임송학 기자
수정 2020-03-05 04:14
입력 2020-03-04 23:20
2년 전 30% 인상에 올 2월 10% 더 높여
전북 전주를 시작으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임대료를 내려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군산시가 공설시장 임대료를 올리는 거꾸로 행정으로 도마에 올랐다.
군산시는 지난달부터 공설시장 입주 상인들에게 10%가량 인상된 임대료를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설시장 임대료는 규모에 따라 점포당 월 7만~10만원 수준으로 이번에 인상된 임대료는 평균 6700원이다. 지역 상인은 2018년 GM군산공장 폐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조업 중단 등 연이은 악재로 지역경제가 얼어붙은 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바닥인 상황에서 임대료를 올리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상권 위축을 막기 위해 임대료 인하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군산시는 대조되는 행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군산시는 2년 전에도 이미 25~30%가량 임대료를 인상한 적이 있다. 상인들은 “코로나19로 장사도 안되는데 이런 시기에 임대료까지 올리면 우리는 다 죽으란 말이냐. 상인들을 내쫓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시가 표준액 상승으로 임대료 인상은 어쩔 수 없는 조치”라며 버티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문변호사와 지자체가 소유한 재산에 관한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입각해 임대료 면제나 감면을 검토했으나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지 않아 죄송하고 안타깝지만 법률에 의해 부득이하게 인상한 것임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군산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20-03-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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