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제성장 위한 국가전문자격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양성과정’ 시행
강경민 기자
수정 2020-03-04 14:13
입력 2020-03-04 14:13
지도사 양성과정은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갖춘 고급인력의 컨설팅시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법정 교육제도이다.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전문자격사로, 양성과정을 통해 지도사 자격을 60%이상 취득하고 있다. 특히 산업계 실무경험자들이 은퇴 후에도 계속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직종이다.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는 AI·빅데이터·IOT·스마트팩토리·스마트팜 등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중소기업 경영·기술의 문제를 인식하고 성장 방향을 선도하고 있다.
한편, 지도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정은 국회 소위(‘19. 11.28), 상임위(‘20.02.20)을 통과했다.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도사회는 법정단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전문가의 역할과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중소기업의 지속성장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가로서 그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성과정은 지난달 17일 공고를 시작으로 3월 9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실무경력 충족 요건 검토를 통해 수강생을 확정한다. 그 후 3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2개월간 온라인교육을 진행하고, 교육 이수 후 수료시험을 통해 1차시험 면제자격이 주어진다.
교육과정은 중소기업관계법령, 조사방법론, 기업진단론 등 1차 시험과 동일한 총 6과목으로 구성되며 지도사회 e-러닝센터에서 수강할 수 있다. 교육신청은 교육 운영기관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김오연 회장은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대·내외 환경 속에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며 “전문성 제고에 끊임없이 노력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 성장의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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