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주말에도 카드결제 대금 대출 가능
장은석 기자
수정 2020-03-03 02:18
입력 2020-03-02 18:12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영세 자영업자 대상의 ‘카드결제 대금 주말 대출’은 상반기에 시행된다. 카드사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매주 목~일요일 발생한 카드 매출의 일부를 주말에 대출해 주고 다음주 화요일까지 원리금을 자동 상환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약 211만 2000명)로 전국 카드가맹점의 75.1%나 된다.
카드사가 떼가는 대출 금리도 싸다. 카드 대금을 송금하는 데 필요한 비용 정도만 받는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 카드 매출액 1억~3억원 규모인 가맹점들은 목~일요일 카드 매출액의 50%(70만~130만원)가량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른 이자는 매주 150~260원, 연간 7000~1만 2000원 수준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20-03-0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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