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자체별로 다른 다자녀가정 기준 ‘통일’

박정훈 기자
수정 2020-02-04 10:42
입력 2020-02-04 10:42
울산시는 30개의 시·구·군별 다자녀가정 관련 조례를 개정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인 경우로 규정된 기존의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이 앞으로는 만 18세 미만 자녀가 1명 이상 울산에 거주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다만, 유형별 지원 사업 특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그동안 시와 구·군에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없었다. 이 때문에 나이와 자녀 수, 지원 내용 등이 모두 제각각으로 규정된 개별 자치법규에 근거해 지원하는 등 주민에게 혼선을 줬다.
따라서 시는 지난해 11월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다.
신설된 정의에 따르면 다자녀가정은 울산에 사는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으로 통일됐다.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기준으로 하고, 양자와 배우자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다자녀가정에 지원되고 있는 개별 사업과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전수 조사 결과 다자녀가정을 위한 혜택을 유형별로 보면 관람료, 수강료, 입장료, 시설이용료, 교육비, 주차요금 감면, 상수도 요금 사용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범위는 최소 10%에서 60% 감면, 최대 면제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주민 불편을 없애고 다자녀 가정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