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 후베이성 2주 내 방문한 외국인, 4일부터 입국금지”

신진호 기자
수정 2020-02-02 15:46
입력 2020-02-02 15:40
제주 지역 ‘무사증 입국제도’도 일시 중단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중국 위험 지역에서의 입국을 제한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으로부터 입국을 금지하는 조처를 내린 것은 처음이다.
또 제주 지역의 ‘무사증 입국제도’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최근 2주 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한국 국민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하도록 했다.
또 어린이집과 산후조리원 근무자가 중국을 방문했을 경우 2주간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일본이 지난 31일 내린 입국금지 조치와 동일한 수준이다.
미국·호주·싱가포르 등의 국가들은 중국 내 지역에 관계없이 최근 2주 내 중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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