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딸 부정채용’ 김성태 의원 오늘 1심 선고

신진호 기자
수정 2020-01-17 09:18
입력 2020-01-17 09:18
‘부정채용 지시’ 이석채 전 KT 회장도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신혁재)는 이날 오전 10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김성태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75·구속) 전 KT 회장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나온다.
김성태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석채 전 회장을 국감 증인 채택에서 빼 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딸을 그 해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정규직으로 합격시키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석채 전 회장이 이런 부정 채용을 최종 지시했다고 보고 뇌물공여자로 지목했다.
연합뉴스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성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고, 5~10년간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된다.
김성태 의원은 “이석채 전 회장의 국감 소환에 개입한 적이 없다”면서 딸 채용과 관련해서는 KT 경영진이 임의적·자의적인 결정을 내렸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석채 전 회장은 당시 국감 출석 요구 자체가 별다른 일이 아니었으며, 이를 무마해준 의원에게 특별대우를 해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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