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없는 한정면허 합법 여부 판결

임송학 기자
수정 2019-12-27 10:28
입력 2019-12-27 10:28
전주지법 제1행정부는 새해 1월 8일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한관광리무진은 1999년 전북도로부터 한정면허를 부여받아 전주~인천공항 버스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이 2015년부터 임실~전주~인천공항을 오가는 노선을 운영하며 다툼이 시작됐다. 두 업체는 대한관광리무진 보다 운행 시간이 1시간 가량 절약되고 운임도 저렴해 인기를 끌었다.
이에 대한관광리무진은 두 고속버스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1심과 2심은 전북지사의 인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대한관광리무진의 손을 들어주었다.
파기환송심 진행중에 두 고속버스측은 전북도가 발급한 한정면허가 유효한지 제대로 따져보자며 변론재개를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두 업체는 “대한관광리무진이 1999년 9월 30일 업무법위를 해외여행업체의 공항이용계약자로 한정하고 면허유효기간을 1999년 12월 12일부터 계속으로 정해 갱신면허를 받았다”면서 “이는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에 명백히 반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무효면허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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