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끼리 머리채 싸움 곡성군의원 징계
최치봉 기자
수정 2019-12-06 11:29
입력 2019-12-06 11:29
곡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6일 유모 의원과 김모 의원에 대한 심사 결과 30일 간의 출석정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특위는 “지방자치법과 곡성군의회 윤리강령 윤리실천 규범조례 위반이 두루 인정돼 출석정지 징계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두 의원은 지난달 25일 낮 12시30분쯤 군의회 2층 유 의원의 집무실에서 욕설이 섞인 고성을 주고 받으며 멱살잡이와 함께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벌여 물의를 빚었다.
이들 의원간 몸싸움은 지난 2014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핵심 당직자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사건과 관련, 김 의원이 소개자인 유 의원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한 것이 발단이 됐다.
돈의 액수를 두고는 ‘100만원설’이 제기된 가운데 유 의원은 “김 의원이 여성 당직자 자리를 원해 당직자를 소개해 줬고, 돈은 김 의원이 책과 함께 해당 당직자의 책상 위에 놓고 왔다”고 주장한 반면, 김 의원은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유 의원이 당에 인사해야 한다고 부탁해 빌려준 돈”이라고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런 싸움과 돈봉투 의혹이 표면화되면서 의회 인터넷 자유게시판과 포털 등지에서도 기초의회 폐지론과 함께 두 의원의 제명처분 등을 촉구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경찰은 경찰은 두 의원간 빚어진 ‘돈 봉투’ 논란과 ‘진실공방’에 대한 사실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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