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전 광주시장 공직선거법위반 항소 기각
최치봉 기자
수정 2019-12-03 16:03
입력 2019-12-03 16:03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무신)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윤 전 시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윤 전 시장은 지난 5월10일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공소사실인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하나인 사기범 자녀의 정규직 취업 청탁에 관한 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기범에게 돈을 건넨 행위는 정치적 대가를 바라고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사기범 자녀에 대한 취업 청탁은 정규직에 대한 확정적 약속이 없었던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범과 주고받은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 내용을 살펴본 결과 영부인에 대한 연민의 정 때문이 아닌 공천 과정에서 권 여사의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윤 전 시장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시장은 권 여사 행세를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사기범에게 속아 2017년 12월26일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사기범의 거짓말에 속아 광주시 산하기관인 DJ센터에 사기범 아들의 취업을 부탁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사기범 김모(51·여)씨에 대한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순히 개인의 재산을 가로챈 것에 그치지 않고 정당 공천 과정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한 것이다. 윤 전 시장이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범행 뒤 정황도 좋지 않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4억5000만원, 사기미수 혐의는 징역 1년·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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