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로 250㎞ 운전 13세 소년 처벌 불가

임송학 기자
수정 2019-12-02 19:15
입력 2019-12-02 19:15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A(13)군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9일 오후 2시쯤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 인근에 세워진 제네시스 차량을 훔쳐 인천의 한 주차장까지 250여㎞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주의 신고로 수사에 나서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범행 하루 만에 A군을 붙잡았다.
조사 결과 A군은 시동이 걸려 있는 차에 올라타 고속도로를 지나 인천까지 간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인천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갔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훔친 차를 타고 인천까지 가는 동안 별다른 사고는 없었다”며 “피의자가 만 14세 미만의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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