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민들 “농민수당 조례 제정하라” 주민발의 서명부 제출

남인우 기자
수정 2019-11-27 15:49
입력 2019-11-27 15:49
청구인 2만4000여명. 충북도 반대로 진통 예상
추진위는 명부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명운동에 돌입한 지 4개월만에 2만4000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며 “농민수당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160만 충북도민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농민수당은 농정의 틀을 사람중심, 농민중심으로 전환하자는 정책”이라며 “전국적으로 농민수당이 도입되는 상황에서 충북 농민들만 소외된다면 그 책임은 충북도와 도의회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최근 충북도가 농민수당을 대체하겠다며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제’ 도입계획을 발표했다”며 “도의회는 졸속으로 추진되는 기본소득제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서명부가 하자없이 주민발의 청구인 최소 요건인 총 유권자의 1%(1만3289명)를 넘는 것으로 확인되면 도는 서명부 제출 60일 이내에 농민들 요구가 담긴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농민들은 농가 전체에 매달 10만원의 농민수당 지급을 원하고 있다. 이대로 농민수당이 지급되려면 840억원 가량이 필요하다.
하지만 도는 농민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농민수당을 반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의회의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도가 반대논리를 펼 예정”이라며 “전북도와 전남도도 집행부 안인 매달 5만원의 농민수당을 주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됐다”고 밝혔다.
농민수당 대신 도가 도입하기로 한 농가 기본소득제는 영세농민만 대상이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경작 면적이 0.5㏊ 미만이면서 연간 농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농가에 한해 최저 50만원부터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부농까지 지원할수 없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수혜 농가는 4500여 가구로 전망된다. 사업비는 34억원 정도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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