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정위, 호반 등 중견기업 ‘일감 몰아주기’도 엄단해야
수정 2019-11-25 02:01
입력 2019-11-24 22:54
공정위는 최근 중견기업 아모레퍼시픽과 SPC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공시 대상 기업집단 중 총수 일가 지분이 20~30% 이상인 경우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자산 2조~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이 당국의 소홀한 감시를 틈타 대기업 못지않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사익 편취를 저지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5조원 미만의 기업집단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더 많이 일어난다”면서 “부당한 내부 지원이 있을 경우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근절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중견기업 일감 몰아주기 사건 40건 가운데 경고나 과징금 등 제재가 이뤄진 것은 6건에 불과하다. 대기업과 달리 공정거래 부당성을 추가로 입증해야 하는 등 제도적인 미비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보완점 개선에 힘쓸 필요가 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한 건전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도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
2019-11-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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