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 양진호 보석 신청하자 檢 “증거인멸 우려” 추가 영장 요청

강주리 기자
수정 2019-11-24 12:17
입력 2019-11-24 12:17
檢 “양진호 석방시 우월적 지위로 증거인멸, 도주 우려 커”
檢 “고의 재판 지연 전략도 써”양진호, 위디스크 前직원 폭행 당시
영상 촬영 지시하는 엽기 행각
일본도로 닭 내려치고 화살로 맞춰
뉴스타파 캡처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24일 “양 회장에 대해 추가로 기소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양 회장이 신청한 보석이 인용되거나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될 경우 다른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고 도주의 우려도 있다”면서 “게다가 양 회장은 고의로 재판 지연 전략을 쓰기도 했다”고 추가 영장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추가로 기소된 2개 혐의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 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다.
앞서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5일 구속 기소됐다.
양 회장은 특히 자신이 폭행하는 영상을 임원들에게 촬영하도록 지시하고 “기념품”처럼 간직했다고 회사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러한 사실이 지난해 10월 30일 뉴스타파 등을 통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고 양 회장의 각종 만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양 회장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엽기적인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6월 3일에는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기간이 다음 달 4일까지 6개월 연장됐다.
양 회장에게 다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속 기한은 내년 6월 4일이 된다.
양 회장은 구속기한이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오자 지난 1일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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