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항공부대 지휘관,5·18때 헬기사격 없었다고 주장
최치봉 기자
수정 2019-11-11 18:52
입력 2019-11-11 18:52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11일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 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8) 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39년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이었던 송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송씨는 “5·18 민주화운동 기간 광주에서 단 한 발도 사격한 적이 없다”며 헬기 사격 일체를 부인했다.
그는 “당시 육군본부의 지시에 따라 광주에 헬기 부대를 파견했다. 1980년 5월21일 UH-1H 헬기를 전교사에 작전 배속했다. 지휘권이나 작전통제권은 전교사령관에게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UH-1H 헬기의 파견 목적은 병력 수송이었다. 비무장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1980년 5월22일 육군본부 상황실로부터 무장헬기 부대를 광주로 파견하라는 지시를 받고 코브라와 500MD 헬기를 전교사에 배속한 사실도 있다. (광주는) 작전 지역이 아니였기 때문에 벌컨포 등 기본 휴대량만 실어 보냈다. 하지만 헬기 사격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헬기 종류별 특징과 기총 소사·실탄의 특성 등을 송씨에게 물으며,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당시 전교사에 작전 배속된 헬기부대에 대한 지휘 계통도 언급하며 전 씨와 헬기 사격 유무 간의 무관함을 주장했다.
송씨는 “헬기 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메인 블레이드의 추진 각도를 변경해야 한다. 이 과정에 ‘땅’ 땅‘ ’땅‘ 소리가 난다. 도심에서는 이 소리가 배가 된다. 일반 시민은 이 소리를 헬기 사격 소리로 오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980년 5월 육군 31항공단에서 탄약을 관리했던 최종호(당시 계급 하사) 씨는 지난 9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탄약 장교로부터 ‘전투용탄을 지급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1980년 5월20일 또는 5월21일 오전께 탄약을 지급했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
이어 “고폭탄, 20㎜ 보통탄, 7.62㎜ 기관총탄 등 3종류 4통 정도를 지급했다. 여기에 비상대기 중인 코브라 1대와 500MD 헬기에도 각각 탄약 1통 씩을 지급했던 것 같다. 고폭탄은 전쟁 때만 사용한다. 상관에게 ’지급해도 되느냐‘고 묻자 ’따지지 말고 반출해주라‘는 답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주일 뒤 반납을 받아보니 헬기 출동때 지급한 탄약보다 3분의 1정도 줄어든 상태였다. 고폭탄은 그대로 였다. 무장 헬기가 광주로 출동했는지는 모르지만 당시 광주 아니고서는 출동할 곳도, 실제 사격 할 만한 곳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검사는 이같은 최씨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명령 계통과 작전 상황 등을 물으며 송씨의 진술을 탄핵하는데 집중했다.
검사는 “당시 여러 대의 헬기가 무장한 뒤 광주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보안사 문서에 따르면 1980년 5월21일에도 500MD 헬기 2대가 광주로 출발한 사실이 있다”며 무장헬기의 광주 투입이 5월21일에도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남아 있는 여러 문서를 보더라도 5·18 당시 헬기 위협 사격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송씨의 증언을 반박했다.
전씨는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동반자들과 라운딩을 즐겼던 전 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5월 단체는 이날 오후 광주지법 앞에서 전씨를 “강제 구인하라”며 손팻말 시위를 펼쳤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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