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도내 업체와 계약 “나 몰라라”

최종필 기자
수정 2019-11-06 17:17
입력 2019-11-06 17:17
최근 5년간 80억원대 외지업체와 계약 체결
이 같은 사실은 제336회 전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서동욱 의원(민주당·순천 3)이 6일 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서 의원은 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2015년부터 지난 9월말까지 1000만원 이상 공사·용역 계약과 물품 100만 원 이상 계약 현황 자료를 제출 받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문화산업진흥원은 융합콘텐츠 기반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용역 등 184건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액수로는 143억원이다.
계약 건수 중 도내업체는 69건에 불과한 반면 외지업체는 115건으로 나타났다. 액수 기준으로 도내 43억원, 관외는 100억원대에 달했다. 계약 건수로는 62.5%, 금액으로는 70%가 외지업체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에는 지역 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종합공사 100억원 이하(일반용역·물품 3억 1000만원 이하)의 경우 발주기관이 해당 기관 소재지에 위치한 지역 업체로 제한해 입찰 등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외지 업체와 계약이 체결된 115건(100억원 상당) 중 3건을 제외한 112건, 81억 7000만원 상당은 전남도내 업체와 지역제한 입찰(수의계약 포함)이 가능함에도 외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 의원은 “도민 혈세로 운영되는 전남도의 출자·출연기관인 문화산업진흥원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법적으로 얼마든지 도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에도 이를 회피한 것은 소극적 행정의 극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정보·문화산업의 특수성만을 강조하고 지역 업체를 보호하지 않는 행태는 전남지역 정보·문화산업을 육성한다는 설립 취지에 반하는 행태다”고 꼬집었다.
한편 전남도는 문화산업진흥원에 최근 5년간 출자·출연금으로만 83억 8000만원, 올해는 17억 5000만원을 지원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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