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법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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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수정 2019-10-28 19:20
입력 2019-10-28 17:50

“사실과 다른 내용 방송”…경고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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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 6월 12일 방송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내보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마다 실시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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