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 놔두고 화장실 바닥에 ‘볼 일’ 60대…시민 지적에 주먹질

강주리 기자
수정 2019-10-10 11:47
입력 2019-10-10 11:37
광주 광산경찰서는 10일 폭행 혐의로 A(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쯤 광산구 한 상가 건물 화장실 안에서 변기가 아닌 바닥에다 대변을 봤는데 이를 본 50대 남성이 지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자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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