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아들 표창장 위조도 수사

이민영 기자
수정 2019-09-18 22:33
입력 2019-09-18 18:06
딸 표창장, 아들 것 이용해 위조 판단
“부인 소환 일정 미정… 수사 차질 없어”
뉴스1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조 장관의 아들이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조 장관 아들이 받은 표창장, 수료증 다수를 확보한 검찰은 조 장관 딸의 표창장이 아들 것을 바탕으로 위조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조 장관의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시절 동양대 인문학 수업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것도 정 교수가 멋대로 준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아들 표창장을 정 교수가 임의로 만들었다는 의혹에 대해 실제 위조된 것은 아닌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 장관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당시 제출한 표창장 원본을 정 교수 측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검찰은 딸 표창장에 적힌 봉사활동 기간, 프로그램에서 맡은 역할 등의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표창장에는 ‘동양대 인문학영재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하여 자료 준비 및 에세이 첨삭지도 등 학생지도에 참여했다’고 적혀 있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 기재된 성명불상자의 공범,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적용 여부 등은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표창장의 위조 시점, 위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다수 확보했지만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언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 소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소환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수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가장 적절한 시점에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재직 중인 대학 규정을 어기고 사모펀드 운용사가 투자한 회사에서 자문료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동양대 총장에게 결재받은 겸직허가신청서를 공개하며 반박했다. 정 교수는 “2018년 11월 WFM과 고문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양대 교원인사팀과 사전 협의를 거쳐 겸직허가서를 득했다”며 “현재 보도되는 내용들은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있다”고 주장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9-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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