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구매·계약 부적정
최치봉 기자
수정 2019-08-30 08:58
입력 2019-08-30 08:58
광주시 감사위는 30일 보건환경연구원이 관련 절차를 어기고 시약류 15억원어치를 수년에 걸쳐 특정 업체에서만 구입하는 등 특혜를 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최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특정 감사를 통해 행정상 조치 3건(주의)과 신분상 조치 50명(경징계 2, 훈계 46, 주의 1, 기관경고 1) 등을 통보했다.
감사 결과 연구원은 2017년 의료기기 제품 21종과 유해화학물질 42종, 2018년 의료기기 제품 39종과 유해화학물질 44종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무자격자와 계약을 체결했다.
또 여러 해 동안 동일한 업체 2곳에서만 견적서를 받아 단가를 정했고, 전년도 계약자에게 지속해서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2개 업체와 체결한 시약 규모는 지난 2017~2018년 동안15억8000만원이다.
감사위는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업체 2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의료기기 및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신고하지 않아 시약류를 판매할 수 없는 무자격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시약류를 구매하기도 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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