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환경부, 수입폐기물 방사선 검사 결과 반송 사례 전무”
남상인 기자
수정 2019-08-28 10:36
입력 2019-08-28 09:56
원안위, 일본산 고철에서 방사선 기준초과 폐기물 24건 반송조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 감시기에 방사선이 검출되면 오염물질로 판단하여 수출국으로 반송조치를 취하고 있다. 2014년 이후 일본으로 24건이 반송됐다. 하지만 환경부는 통관 과정이나 사후업체 점검을 통해 방사능을 검사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기준초과 사례가 없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1조에 따르면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에 대한 방사선 검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담당한다. 다만 수입폐기물은 ‘폐기물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가 방사능 검사를 맡고 있다.
신 의원은 “일본산 수입폐기물의 방사선 검사 주체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수입폐기물의 방사선검사 주체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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