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살찐고양이 조례 운영...공공기관 연봉상한 조정
김정한 기자
수정 2019-08-26 14:05
입력 2019-08-26 14:05
부산시는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공포에 따라 공공기관 임원 보수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선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한 급액의 7배 이내,임원은 6배 이내로 정하고 있다.
시는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전국에 동종 또는 유사한 공공기관 임직원 연봉을 분석한 후 상·하한액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임원 연봉 상한액은 조례에서 정한 상한선 이내로 하되 다른 지역 공공기관 임원 평균연봉의 120% 이내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부산지역 공공기관 가운데 조례 상한선을 초과한 곳은 상법 적용을 받는 출자기관인 벡스코와 아시아드CC 등이다.
시는 해당 기관 주주총회에서 조례 기준액 이내로 임원 연봉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또 권고기준 상한액을 초과한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연봉조정을 통해 타 지자체 공공기관 평균 연봉 수준으로 맞춰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규 임용 임원의 연봉 하한선은 전국 유사 또는 동종 기관 임원 평균 연봉의 80%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시는 공공기관 임금 통합공시가 마무리되는 11월 전국 공공기관 임직원 연봉 현황을 분석한 후 매년 12월 다음 연도 임원 보수기준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배포,경영혁신추진단 구성,혁신보고회,기관장 임기 2+1 책임제 도입 등 민선 7기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형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을 마련해 신뢰받는 공공기관상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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