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시설 고리원전 인근 상공 드론 날린 40대 적발
김정한 기자
수정 2019-08-20 09:17
입력 2019-08-20 09:17
20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3시 35분쯤 기장군 칠암방파제 부근에서 무단으로 드론을 날리던 A(41)씨가 순찰 중인 경찰 기동대원에게 적발됐다.
칠암방파제 주변 상공은 고리원전에서 3.9㎞ 떨어진 지역으로 비행금지 구역이다.
고리원전은 항만·공항과 같은 국가보안시설 ‘� � 등급 건물로 반경 18㎞ 내에서는 비행체 운행이 금지된다.
이 남성이 날린 드론은 중량 800g짜리로 레저용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휴가 기간 중 레저 목적으로 드론을 비행했다고 진술했다”면서 “이 남성이 지난 4일과 5일에도 고리원전 주변 임랑해수욕장에서 드론을 날린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항공안전법은 최대 이륙중량 25㎏ 초과 드론을 무단 비행할 시에는 형사처벌하고 그 이하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규정에 따라 이 남성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무단비행 사실을 부산항공청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2일과 13일에도 드론이 원전주변을 날아다니다 직원 등에게 발견돼 신고가 이뤄졌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