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형 희망나눔주택’ 65세→60세로 매도 가능 연령 낮춰… 보유수도 폐지

하종훈 기자
수정 2019-08-09 00:31
입력 2019-08-08 22:38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은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집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 팔고 매각 대금을 매달 연금 형태로 받는 사업이다. 지난해 말 시범사업 당시보다 가입 연령 기준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보유 주택 수와 주택 가격 제한도 폐지됐다. 더 많은 이들에게 노후보장 수단으로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을 선택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08-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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