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붉은 수돗물’ 피해보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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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19-08-08 17:37
입력 2019-08-08 17:37

상수도요금은 2개월분 일괄 면제, 나머지는 영수증 필요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상 절차에 착수했다.

인천시는 오는 12∼30일 인터넷·우편·주민센터 등을 통해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피해지역인 인천 서구·영종·강화 주민들은 지난 5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지출한 생수 구매비, 정수기 필터 교체비, 치료비, 수질검사비 등 4개 항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전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 상식에 맞지 않는 과다한 보상 신청은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청은 인천시청 홈페이지와 우편으로 할 수 있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가능하다.

보상 대상인 4개 항목을 제외한 상·하수도 요금 6∼7월분은 전액 일괄 면제할 예정이다. 저수조 청소비도 인천시에서 일괄 지급할 예정이어서 별도의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영업 손실을 본 식당이나 카페 업주 등 소상공인 보상과 관련해서는 직간접적인 비용에 대해 보상 처리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피해 업소로부터 최근 3년간 매출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은 뒤 적정한 보상액을 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 5월 30일 수계 전환 중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발생했으며, 26만 1000세대 63만 5000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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