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안전경영’ 힘쓴 중소 제조기업에 보증지원

이현정 기자
수정 2019-07-25 03:37
입력 2019-07-24 17:10
안전보건공단 제공
참여 대상인 산재예방사업은 ▲KOSHA18001 ▲위험성평가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안전신기술 스타트업 공모전 등 5개다. 신청이 접수되면 현장평가를 실시해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심사하고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는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를 적용하며 기업별 보증료율 0.2% 포인트를 감면한다. 산재예방사업별 보증지원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술보증기금 지역별 지점을 방문하거나 사이버영업점에서 보증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고객센터(1544-1120) 상담도 가능하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7-25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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