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안전경영’ 힘쓴 중소 제조기업에 보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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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19-07-25 03:37
입력 2019-07-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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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이 5월부터 우수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공단 전경. 안전보건공단 제공
안전보건공단이 5월부터 우수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공단 전경.
안전보건공단 제공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이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과 업무협약을 맺고 안전경영활동이 우수한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보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증지원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출액에 대한 보증을 지원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의 중소 제조기업이며 안전보건공단의 산재예방사업에 참여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참여 대상인 산재예방사업은 ▲KOSHA18001 ▲위험성평가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안전신기술 스타트업 공모전 등 5개다. 신청이 접수되면 현장평가를 실시해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심사하고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는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를 적용하며 기업별 보증료율 0.2% 포인트를 감면한다. 산재예방사업별 보증지원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술보증기금 지역별 지점을 방문하거나 사이버영업점에서 보증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고객센터(1544-1120) 상담도 가능하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7-25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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