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의원,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신진호 기자
수정 2019-07-22 16:25
입력 2019-07-22 16:25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자녀를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김성태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