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자금 명목 돈받은 검사출신 변호사 실형
최치봉 기자
수정 2019-07-05 14:30
입력 2019-07-05 14:30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검찰 출신 변호사로서 이미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음에도 의뢰인들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검사나 검사장에게 청탁해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 변호사는 2017년 2∼4월 자신이 수임한 사건 의뢰인 B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당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검·경의 조사를 받은 B씨의 사건을 수임했다.
그는 B씨에게 “담당 검사는 내가 안에 있을 때 시보로 있어서 잘 안다. 주임 검사에게 인사이동 전 선물 하나 주고 가시라고 했다. 내가 검사장님을 모신 적이 있다”며 교제비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