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김기중 기자
수정 2019-07-02 02:00
입력 2019-07-01 22:28
전국 243곳 신용카드 결제 때 적용
대상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나 교육·체험에 참여한 비용 등이다. 다만 기념품, 식음료 구매 비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전체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원이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기본 소득공제 한도(300만원)에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명목으로 공제한도가 100만원 추가됐다.
현재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등록한 박물관·미술관 사업자는 전국 243곳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9-07-02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