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여성 “에미레이트 항공이 물 안 줘 발목 부상…인생 비참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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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수정 2019-06-11 16:43
입력 2019-06-11 16:36

항공사 “정수기 있었다”며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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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 디 팔코
리나 디 팔코 AFP 연합뉴스
호주의 한 여성이 장기 비행 때 물을 주지 않아 어지럼증을 느끼다 넘어져 발목 부상을 입었다며 에미레이트 항공사를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1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리나 디 팔코(54)는 이날 호주 빅토리아 대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에미레이트 항공이 4년 전 항공사가 추가로 물을 제공하지 않는 바람에 끊임없는 발목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 3월 15일 호주 멜버른에서 두바이로 가는 에미레이트 항공에 탑승한 디 팔코는 하루 2리터의 물을 먹는 습관이 있어 비행기에 물병을 들고 타려 했으나 항공사 규정상 거부당했다. 비행기 탑승 후 물을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이륙 1시간 후 식사와 함께 1잔의 물만 받았을 뿐 추가로 물을 받지는 못했다. 멜버른에서 두바이를 직항으로 갈 때 운항 시간은 약 14시간이다.

디 팔코는 수분 부족 탓에 극심한 어지럼증과 욕지기를 느껴 화장실로 향하던 중 넘어졌다. 발목이 부려져 다시 호주로 돌아와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문제는 그때 입은 부상으로 지금까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무오네 밸리 시의회 직원은 디 팔코가 현재 겪는 발목 통증의 정도가 1부터 10까지의 통증 구간에서 9~10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의 변호사인 론 멜드럼은 “디 팔코는 모험적인 여행가였으며 춤과 스키를 좋아했지만 사고 이후 걷는 것조차 고통스러워 운동이나 정원 가꾸기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디 팔코도 야신타 포브스 재판관에게 “행복했던 결혼 생활이 붕괴됐고,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 모임에도 더는 참가할 수 없게 됐다”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다. 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에미레이트 항공 측 변호사인 존 립밴즈는 “비행기 안에는 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수기가 있었다”고 항변했으나 디 팔코는 “정수기는 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재판은 13일 재개될 예정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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