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지적장애인 착취’ 부부, 1심 징역→2심 집행유예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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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수정 2019-05-05 16:43
입력 2019-05-0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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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동안 지적장애인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부부가 검찰의 죄명 변경 후 2심에서 집행유예형으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김태호)는 영리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모(6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모(5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씨와 공씨는 부부 관계다. 이들은 전남 고흥군에 있는 자신들의 농장에 지적장애인 박모(47)씨를 유인해 2000년 봄부터 2017년 12월까지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일을 하다가 공씨 어머니에게 유인됐다. 한씨는 호적이 없던 박씨에게 자신과 같은 성씨로 호적 신고를 새로 했다.

한씨와 공씨는 박씨를 농기계 보관창고를 개조한 방에서 살게 하며 벼 건조와 유자 수확 등의 일을 시켰다. 관할 고용노동청의 산정 결과 박씨는 일하는 동안 임금 1억 8000여만원과 퇴직금 24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피고인들은 또 2010년부터 박씨에게 지급된 장애인연금 등 5800여만원을 입금 받아 보관하다가 1700여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씨를 나무막대기로 때리기도 했다.

지적장애가 있던 어머니와 집을 나섰다가 1993년 실종됐던 박씨는 2017년 11월 유일한 혈육인 친누나가 재차 실종신고를 하고 경찰도 그의 행방을 수소문하면서 가족과 다시 만나게 됐다.

박씨의 범죄피해 사실은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의해 알려져 2017년 12월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징역 2년 이상~15년 이하에 해당하는 노동력착취 유인 등의 혐의로 한씨와 공씨를 구속기소했다.

그런데 항소심 단계에서 죄명을 징역 1년 이상~10년 이하에 해당하는 영리유인 등의 혐의로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한씨와 공씨는 17년 넘게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을 시켰으며 장애인인 피해자의 장애연금 일부를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일부 죄명이 변경된 점, 피해자에게 의식주와 병원 치료를 제공하고 외식, 여행을 함께하는 등 보호관찰소 조사에서도 피해자를 일정 부분 가족으로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 점, 피해자 측에 공탁금 6700만원과 1억 3000만원을 추가 지급해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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