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여아 성추행·촬영한 60대 승려 징역 7년

박정훈 기자
수정 2019-05-01 15:01
입력 2019-05-01 15:01
울산 한 사찰 승려인 A씨는 해당 사찰 건물 소유자 손녀(9)를 지난해 약 10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그 중 6차례에 걸쳐 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용돈을 줘 환심을 산 후 수차례 추행했고, 그 장면을 촬영하는 등 범행이 변태적이기까지 했다”며 “피해 아동은 평소와 달리 자주 화를 내고 보호자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심리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의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은 범죄에 상응한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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