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청년 직장인에 최대 연 5% 특별금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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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05-03 14:54
입력 2019-04-30 19:09

KEB하나은행 ‘급여하나 월복리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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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 직장인을 응원하고자 자유적립식 적금 ‘급여하나 월복리적금’을 특별판매한다. 가입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로 1·2·3년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분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입금이 가능하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1.7%에 우대금리 연 1.3%,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2.0%를 더해 최대 연 5.0%까지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급여하나 우대 연 1.2%와 온라인재예치 우대 연 0.1%로 구성돼 있다.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2.0%는 만 35세 이하이며 2019년에 입사한 청년 직장인인 경우 1년제 적금에 한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된다. 6개월 이상의 급여이체와 하나카드 결제 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본인 퇴직, 창업, 결혼,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특별중도 해지할 경우 가입일(재예치일)의 계약기간 별 기본금리를 제공한다.



김태곤 객원기자 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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