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교수들 휴대폰 분실은 고의?

임송학 기자
수정 2019-04-26 17:02
입력 2019-04-26 17:02
26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전북대 총장선거 과정에서 당시 총장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교육공무원법상 허위사실 공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로 이 대학교수 정 모(63) 씨와 전 교수 김 모(73) 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당시 총장 후보자 등 교수 3명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16일 경찰청 수사국 소속의 김모 경감을 만나 “이남호 현 총장에게 비리가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후 다른 교수에게 “경찰이 이 총장의 탐문을 시작했다”는 취지로 말해 이런 내용이 교수회에 전달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월 29일인 총장선거일을 2주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었다.
‘헛소문’은 학내에 급속히 확산했고, 재선에 도전한 이 총장은 고배를 마셨다.
경찰은 당시 부총장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 무렵 피의자들은 ‘공교롭게도’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기 시작한다.
검찰 조사 결과 피의자 4명은 휴대전화를 분실했고, 데이터 복구가 안 된 휴대전화는 2대였다.
정 교수 등 피고인 2명도 휴대전화를 분실하거나 데이터 복구가 안 됐다.
분실 시점은 고발장 접수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1월부터 2월까지다.
정 교수와 접촉한 김 경감도 “순수한 의도로 갖고 첩보수집 차원에서 교수를 만났다”며 “휴대전화는 운동기구인 ‘거꾸리’를 타다가 잃어버렸다”고 비상식적인 진술을 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김 경감을 재판에 넘기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성격상 말을 주고받은 게 포인트인데 중요증거가 확보 안 됐다”며 “전북대 교수님들은 왜 이렇게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는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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