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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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치봉 기자
수정 2019-04-10 14:34
입력 2019-04-1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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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술 굳게 다문 윤장현 전 시장
입술 굳게 다문 윤장현 전 시장 12일 오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3시간 넘는 검찰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12.12 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정재희) 심리로 열린 윤 전 시장과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 김모(51·여)씨 공판에서 윤 전 시장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과 사기 혐의로 징역 6년에 추징금 4억5000만원, 사기미수 혐의는 별도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시장은 김씨의 요구를 받고 당내 공천에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2017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자신을 권양숙 여사 등으로 속여 돈을 받아 챙기거나 지방 유력인사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혐의(사기, 사기미수, 공직선거법 위반)다.

김씨는 윤 전 시장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속여 자신의 자녀 2명의 취업도 청탁했다.

윤 전 시장은 2017년 12월 말 광주시 산하 공기업 간부에게 김씨 아들의 취직을 요구하고 지난해 1월 5일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에게 김씨 딸의 기간제 교사 채용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시장과 김씨는 부정 채용 청탁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추가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을 예정이다.

윤 전 시장은 김씨의 말에 속아 돈을 빌려줬을 뿐 공천 대가를 바란 것은 아니며, 채용을 부탁한 것은 사실이나 공사의 정규직 제공을 청탁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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