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래방에서 대학원생 성추행한 교수, 해임 처분 타당”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유영재 기자
수정 2019-04-04 18:39
입력 2019-04-04 18:39
법원 “피해자 진술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어” “해임 처분 정당”


대학원생 성희롱·성추행을 이유로 해임된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교수가 재판에서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최형표)는 S대학교 특수대학원의 학과장을 지낸 전직 교수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 등 소송에서 “교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미지 확대
이미지 자료
이미지 자료
A씨가 학과장으로 있던 학과에서 총학생회 부회장을 맡고 있던 B씨는 2017년 8월 A씨에게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신고했다. ‘2016년 10월 A씨가 노래방에서 같이 있던 대학원생 C씨가 먼저 귀가하고 둘만 남게 되자 자신에게 ‘자러 가자’고 말하고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신고 이후 A씨가 교내 성폭력위원회 당부에도 불구하고 동료 교수와 대학원생을 통해 회유했다고도 했다.

학교 측은 A씨와 B씨 등을 불러 조사를 벌인 뒤 A씨를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2018년 4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해 피해 여학생이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B씨에게 ‘자러 가자’고 말했더라도 이후 약 1달간 B씨와 교제한 점에 비추어 ‘자러 가자’는 말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와 B씨가 서로 어느 정도의 호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다만 A씨와 B씨가 교제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임 처분의 본질적·핵심적 이유인 ‘자러 가자는 말을 했거나 신체를 추행했는지 여부’에 관한 B씨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피해 사실에 대한 B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A씨의 언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이러한 진술은 참고인들의 진술과 A씨와의 통화내용 등과도 대체로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교수와 학생을 보내 회유한 적이 없다는 A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B씨가 ‘새벽에 연락해 자신의 징계내용을 전달해 무섭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교원징계위원회에 제출했다는 사실 관계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내규를 위반해 B씨에게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로써 B씨가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