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제도 문턱 낮춰 ‘지방’ 통과 쉬워진다

김동현 기자
수정 2019-04-04 03:51
입력 2019-04-04 01:30
지방 ‘균형발전’·수도권 ‘경제성’ 중점
앞으로 진행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업의 평가 기준이 달라진다. 평균 19개월이었던 조사 기간도 1년 이내로 줄인다. 제도 도입 20년 만의 전면 개편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의 지역균형 발전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경제성 평가 비중은 줄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최대한 도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1999년 도입된 예타는 공공투자사업 중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인 건설·연구개발(R&D)·정보화 사업과 중기재정지출 규모 500억원 이상인 복지 사업이 대상이다. 20년간 386조 3000억원 규모의 849개 사업이 예타를 받았고, 이 중 300개(35.3%)가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나라의 곳간을 지키는 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대부분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이 지역 개발사업이라 지방자치단체들에는 ‘통곡의 벽’으로도 불렸다.
이번 개편안은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됐던 평가 기준을 수도권은 ‘경제성’,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의 평가 비중을 높인 것이 핵심이다. 수도권 사업의 예타는 경제성(평가 비중 60~70%)과 정책성(30~40%)만으로 평가하고, 감점 요인이었던 지역균형 항목은 사라진다. 비수도권 사업의 예타는 경제성 비중이 30~45%로 이전보다 5% 포인트 줄어드는 대신 지역균형 평가가 30~40%로 5% 포인트 늘어나 이전보다 예타 통과가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뿐인 예타 수행 기관에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이번 개편으로 지역거점도시 사업의 통과율이 상승하는 등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4-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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