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보험 연체이자율 최대 9%→5% 인하

이현정 기자
수정 2019-03-22 02:06
입력 2019-03-21 22:26
서민에 가혹 지적… 감면법 시행
건강보험공단은 21일 건강보험료 연체 이자가 형편이 어려워 보험료조차 내지 못하는 서민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라 연체이자율 상한선을 최대 9%에서 5%로 내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이런 내용의 일명 ‘생계형 건강보험료 연체이자 감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 건강보험료를 연체하면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 동안은 매일 0.1%의 연체금이 붙고 30일 이후에는 매일 0.03%의 연체금이 붙어 최대 9%까지 연체 이자가 가산된다. 건강보험 연체이자율은 30일 기준 월 금리로 환산하면 3%다. 전기료(월 1.5%)와 이동통신사(월 2%)의 연체이자율보다 높고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월 금리로 계산한 2%보다도 높다. 월 금리만 놓고 따지면 연체이자가 대부업체보다 높은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미 수년 전부터 4대 보험의 연체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건보공단은 이런 연체료 가산방식을 바꿔 납부기한이 지난 뒤 첫 달에는 2%를 물리고 이후 매월 0.5%씩 가산해서 최대 5%만 부과하는 쪽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건보료뿐 아니라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 연체이자율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입법 작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7년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생계형 체납자 관련 통계’를 보면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기준)를 6개월 이상 체납한 210만 가구 중 69.2%인 145만 가구가 월보험료 5만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2012~2016년 가입자로부터 걷은 연체 이자는 모두 6763억원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3-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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