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14억원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캠코직원 불구속.
김정한 기자
수정 2019-03-04 08:44
입력 2019-03-04 08:44
캠코 경영지원부 자금팀 팀원인 A씨는 2018년 10월 25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국유지 위탁개발사업과 관련해 캠코가 승인한 사업자금보다 과다하게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해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은 캠코가 정부나 지자체 소유 국·공유지 개발을 위탁받아 주도하는 사업으로 최장 30년간 개발 수수료를 받는다.
A씨는 14억원을 변제한 뒤 올해 1월 31일에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A씨가 “계속 투자에 실패하다가 마지막에 성공해 횡령금액을 상환하고 자수한다”는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횡령금 전액을 변제하고 자수한점을 참작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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