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기다리다…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심선애 할머니 별세

신진호 기자
수정 2019-02-22 09:26
입력 2019-02-22 09:26
광주·전남 사진기자협회
22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따르면 심선애 할머니는 전날 오후 6시 20분쯤 눈을 감았다.
빈소는 광주 기독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으며 발인은 23일이다.
심선애 할머니는 광주 수창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1944년 5월쯤 미쓰비시로 강제 징용됐다.
이후 심선애 할머니는 2014년 다른 피해자 3명과 함께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국내 2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했다.
이 사건 심리를 맡았던 1·2심 재판부는 심선애 할머니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미쓰비시 측이 상고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 재판의 쟁점은 일본 기업들의 개인 상대 배상 책임 여부와 피해자들의 청구권 시효 소멸 여부 등이다.
2심 재판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양국 간 피해 배상과 보상이 이뤄졌어도 개인 간의 청구권과 책임은 살아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청구권 시효에 대해서도 “권리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있었으며, 그 장애가 해소된 시점은 2018년 10월 30일 신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조선여자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소녀들을 강제 동원한 미쓰비시, 후지코시와 남성들을 강제 징용한 신일본제철 등을 상대로 한 14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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